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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선고 결과, 징역 23년 법정구속 - 재판부 판결 이유 총정리

Seed9 2026. 1.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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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선고 결과, 징역 23년 법정구속 - 재판부 판결 이유 총정리

2026년 1월 21일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 구형(15년)보다 8년 많은 중형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1. 판결 핵심 요약

구분 내용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형량 징역 23년
검찰 구형 징역 15년
법정구속 여부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주요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2. 재판부의 핵심 판단

12·3 비상계엄 = 내란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다.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다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

'위로부터의 내란' - 심각성 강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다."

3. 인정된 혐의 상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구체적 범행 사실

  • 단전·단수 지시 독려: 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
  • 허위 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계엄선포문 작성
  • 증거 인멸 지시: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문을 폐기하라고 지시
  • 헌재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

CCTV 영상이 결정타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이상민의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4. 양형 이유

감형 사유 불인정

재판부는 계엄이 6시간 만에 종료된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고,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반성 없음 지적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 "기억이 없다"며 책임 회피
  • 반성하고 있다고 볼 자료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할수록 '막지 못했다'는 변명은 용납될 수 없다."

고령·건강 상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5. 법정구속 결정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6. 피고인 반응

한덕수 전 총리는 법정구속 관련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

그 외 구체적인 심경이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7. 향후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다음달 19일(2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 '위로부터의 내란' 심각성 인정
  • 단시간 종료를 감형 사유로 불인정

검찰 구형 vs 선고 형량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많은 23년이 선고된 점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그만큼 엄중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8. 관련 일지

날짜 내용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 12. 3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2025. 11. 26 한덕수 전 총리 결심 공판, 검찰 징역 15년 구형
2026. 1. 21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징역 23년 법정구속
2026. 2. 19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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