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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과징금 4,083억 원 부과, 제당 3사 담합 실태 및 향후 전망은? (2026년 2월 12일)

Seed9 2026. 2.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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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설탕 담합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 원 부과

2026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개사에 총 4,083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10년 LPG 담합 사건(6,689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기업별 평균 부과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몰래 설탕 가격을 조작해온 제당 3사의 담합 실태와 그 파장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설탕 담합 사건의 전말: 4년간 8차례 가격 짬짜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개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3개사는 국내 설탕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의 담합은 곧 국내 설탕 가격 전체를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담합의 핵심 수법은 이른바 '비대칭적 가격 조정'이었습니다.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raw sugar)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상승할 때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판매가격에 반영하면서,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올릴 땐 광속, 내릴 땐 거북이"라고 표현한 이 전략은 소비자와 식품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3조 2,7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업별 과징금 현황: CJ제일제당 1,507억 원으로 최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과징금 시장점유율(추정)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 원 약 40%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약 30%
대한제당 1,273억 7,300만 원 약 20%
합계 4,083억 1,300만 원 약 90%

과징금은 담합 관련 매출액 총 3조 2,884억 원에 대해 약 15%의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제일제당이 국내 설탕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징금도 가장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기업별 평균 과징금이 약 1,361억 원에 달하는 것은 공정위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30년간 반복된 담합: 2007년에도 제재받고 또 담합

이번 설탕 담합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2007년에도 동일한 3개사에 대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총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CJ제일제당 227억 원, 삼양사 180억 원, 대한제당 103억 원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당 3사는 제재를 받고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공정위가 2024년 3월 설탕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과징금 수준이 '걸려도 남는 장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91조 원 규모의 각종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 2% 수준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병행: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검찰도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5년 9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CJ제일제당 본부장급 임원이 윗선에 설탕 가격 담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조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밀가루·설탕·전력설비 담합 관련 집중수사를 통해 총 52명을 기소한 상태이며, CJ제일제당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이 삼양사에 대해 '가격을 혼자만 내리면 어떡하느냐'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 피해 규모: 과자·빵·음료 가격 상승의 주범

설탕 담합의 피해는 단순히 설탕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설탕은 과자, 빵, 음료, 아이스크림, 라면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필수 원료이기 때문에, 설탕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식품 산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담합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대 66.7%까지 급등했으며, 같은 기간 밀가루 가격도 최대 42.4%까지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원재료의 동시 가격 폭등은 식품 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극대화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자·빵·음료 가격이 유독 크게 오른 배경에 제당사들의 담합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제당 3사가 B2B(기업 간 거래) 설탕 가격을 담합하면 식품 제조업체들이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3개사가 장악하고 있어 식품 업체들은 사실상 대안이 없었습니다.

공정위의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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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제당 3사에 대해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가격을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밀가루 담합의 부당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강조하며, 담합 과징금 상한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과징금 수준이 담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밀가루 담합까지 연이은 식품 원재료 담합 파문

설탕 담합과 함께 밀가루 담합 사건도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밀가루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이 약 5년 9개월간 6조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밀가루 담합 혐의로 6개사의 임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담합 모두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 수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에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담합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합니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과자 원료인 '전분당'에 대해서도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탕,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까지 식품 원재료 전반에서 담합이 만연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당사 대응: CJ제일제당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발표

담합 논란이 거세지자 CJ제일제당은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B2C(소비자 대상) 설탕 제품 총 15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하고, 밀가루 제품 16개 SKU의 가격도 평균 5.5% 내리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하 폭이 담합 기간 동안의 가격 인상분(최대 66.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설탕과 밀가루의 원재료 가격 인하가 빵,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전반의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인하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대 주요 담합 과징금 비교

순위 사건명 과징금 총액 부과 연도
1위 LPG 가격 담합 6,689억 원 2010년
2위 설탕 가격 담합 4,083억 원 2026년

이번 설탕 담합 과징금은 역대 2위의 규모를 기록했지만, 기업별 평균 부과액(약 1,361억 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LPG 담합의 경우 관련 기업이 더 많았기 때문에 총액은 더 컸지만, 기업 1곳당 부과액은 이번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만큼 공정위가 반복적 담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독과점 해소 없이 담합 근절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설탕·밀가루 담합이 30년 가까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으로 독과점 구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3개사가, 밀가루 시장의 75%를 3개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원당 가격 변동을 명분으로 담합을 반복했던 제당사들은, 2010년대 이후에는 메신저나 보안 앱을 활용해 공급량과 유통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법을 진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 부과, 검찰 수사와 함께 시장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생활필수품·전력설비 분야까지 포함하면 총 10조 원대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들이 동시에 터진 것으로, 한국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질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 추진, 검찰의 형사 처벌 강화, 그리고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가 맞물리면서, 향후 담합에 대한 사회적 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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