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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 사형 아닌 이유 및 분석, 전망은?

Seed9 2026. 2.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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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현직(당시) 대통령 출신이 내란 수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이른바 '12·3 사태'에 대한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다수 국회의 탄핵 소추 및 예산 삭감 등에 극심한 반감을 품다가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기로 결심하였고,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과 함께 국회의사당 봉쇄 및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 체포 등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 "국회 마비 시도가 곧 내란"

지귀연 재판장은 판결문 낭독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의·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킨 점입니다. 둘째,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점입니다. 셋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입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그 이유는?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유리한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준비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며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사태가 종료되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계엄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둘째,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입니다. 국회의원 14명 체포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고, 국회 봉쇄도 국회의원들의 진입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내란이 실질적으로 성공하여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미수에 그친 내란'이라는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기타 개인적 사정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검사·대통령)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전두환 사형 vs 윤석열 무기징역, 30년 만의 양형 차이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임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유혈 사태의 발생 여부와 내란의 실질적 성공 여부에 있습니다.

구분 전두환 (1996년) 윤석열 (2026년)
1심 선고 사형 무기징역
사건 유형 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12·3 비상계엄 내란
내란 성공 여부 성공 (장기 집권) 실패 (수 시간 만에 해제)
인명 피해 다수 사상자 발생 (발포 명령) 대규모 인명 피해 없음
물리력 행사 군 발포, 직접적 폭력 물리력 자제 시도
계획 치밀성 장기간 치밀한 준비 허술한 단기 계획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신군부 쿠데타는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고 집권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은 오히려 형벌 비례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는 폭력을 통해 성공한 '군사 쿠데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되면서 양형에 결정적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동피고인 형량 비교: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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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직위 구형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사형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25년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징역 10년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징역 7년 징역 3년
김용근 전 합참차장 징역 15년 무죄
윤승영 전 특전사 부사령관 징역 15년 무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공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 집행의 실무적 총괄을 담당하고,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한 점이 가중 양형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군사작전 차원에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력 동원과 관련한 혐의로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용근 전 합참차장윤승영 전 특전사 부사령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무죄 판결 부분은 특검 측 항소의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검찰(특검)과 변호인 측 반응

내란특검팀은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검 측은 "김용근·윤승영에 대한 무죄 선고 부분과 전체적인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수괴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불복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1심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 극명한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야권)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하였으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내부에서 극심한 노선 충돌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유보한 반면, 당내 소장파 의원 24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절연+윤석열)'이 보수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의 '윤석열 리스크' 해소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항소심 전망: 5월 내 결론 가능성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2월 2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사건의 항소심은 오는 5월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기록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법리 다툼이 반복되고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변호인 측) ▲사형 vs 무기징역 양형의 적정성(특검 측) ▲김용근·윤승영 무죄 부분(특검 측)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에도 외환, 위증 등 1심 재판이 6건이나 더 남아 있어, 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 등 별건 재판들도 서울고등법원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인 측은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2·3 사태부터 1심 선고까지, 443일의 기록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시작된 비상계엄 사태는 443일이 지난 2026년 2월 19일, 1심 선고라는 사법적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에 가깝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포함하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의 결론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점과 출석 거부 사실을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적시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소송 전략을 펼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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