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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민희진 사적 카톡 증거 제출, 과연 문제없는가

Seed9 2026. 2.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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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 BTS 멤버 뷔(김태형)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긴급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하이브와의 재판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뷔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온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자료들이 연이어 화제가 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뷔와 민희진 사이에 오간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아일릿(ILLIT) 표절 의혹의 증거로 채택되어 공개된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민희진 vs 하이브,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명 민희진 vs 하이브 풋옵션(주식매매대금) 소송
판결일 2026년 2월 12일
판결 결과 원고(민희진) 승소
배상 금액 민희진 255억 원 / 부대표 17억 원 / 이사 14억 원
하이브 대응 항소 예정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가 분명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해지를 정당화하려면 그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먼저 민희진을 배신했다는 점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원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정당하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 중 하나는 아일릿(ILLIT)의 뉴진스(NewJeans) 표절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가치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핵심 요약

• 민희진의 표절 의혹 제기는 의견·가치판단에 해당하여 정당

• 하이브가 제출한 반박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 아일릿 데뷔 앨범 프로듀싱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직접 참여한 사실 인정

• 민희진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 없음

법원은 하이브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민희진 전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아일릿 표절 의혹이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입니다. 하이브로서는 아일릿의 독창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2심에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뷔-민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측은 아일릿 표절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BTS 뷔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뷔는 민희진에게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뷔가 민희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

이 대화 내용은 뷔가 아일릿과 뉴진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희진 측은 이를 같은 소속사(하이브) 아티스트조차 유사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아일릿 표절 의혹에 대한 업계 내부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직접 맡았다는 사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아일릿의 기획 방향이 단순히 하위 레이블 차원이 아닌 하이브 최고 경영진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뷔 인스타그램 입장문 전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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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 공개 직후인 2월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thv)을 통해 직접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7분 만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뷔 인스타그램 입장문 전문

❶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입니다."

❷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❸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해요."

뷔의 입장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대화는 지인 사이에서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일릿 표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의 갈등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뷔는 현재 BTS 멤버로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이면서, 동시에 민희진 전 대표와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입장 속에서 중립적 태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는 민희진 측에 대한 간접적인 유감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며,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적 대화 증거 제출, 법적으로 문제없는 이유

이번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분 형사소송 민사소송
증거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자유심증주의 (폭넓게 인정)
카톡 증거능력 엄격한 요건 필요 캡처본으로도 인정 가능
동의 없는 제출 위법 가능성 높음 대화 당사자 제출 시 합법
위법 수집 증거 증거능력 부정 증거능력 인정 (별도 처벌 가능)

첫째,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거의 채택 범위가 형사소송보다 훨씬 넓습니다.

둘째, 대화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것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해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 본인이 자신이 보유한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전 관련 소송에서 "카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카카오톡 대화는 전자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자문서의 일종으로 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캡처본만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뷔와 민희진 사이의 카톡 대화 역시 증거로 채택되는 데 법적 장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적 대화 증거 제출이 합법인 핵심 이유 정리

•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자유심증주의)

• 대화 당사자(민희진)가 직접 제출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자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널리 인정됨

• 상대방 동의 없이 제출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가능

뷔 입장에서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뷔는 입장문에서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 당혹감을 표명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민사소송에서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보유한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희진은 뷔와 나눈 대화의 정당한 당사자이고, 자신이 수신한 메시지를 소송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해당합니다. 물론 대화 내용이 재판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뷔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소송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뷔의 입장문은 법적 대응보다는 자신의 중립적 입장과 사적 대화의 맥락을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로서, 동시에 민희진의 지인으로서 곤란한 위치에 놓인 뷔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민희진 갈등, 앞으로의 전망

이번 뷔의 입장문 게시로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의 갈등이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 소속 현역 아티스트가 공개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 갈등의 여파가 소속 아티스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과 아일릿 표절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와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뷔의 카톡 외에도 어떤 증거들이 추가로 공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분쟁의 증거로 활용되는 상황은 뷔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법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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