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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먼저 배신" 재판부 작심 비판, 민희진 풋옵션 승소 전말

Seed9 2026. 2.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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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먼저 언론플레이를 했다, 재판부의 작심 비판

2026년 2월 20일, 스포츠경향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풋옵션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하이브의 언론플레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12일 판결에서 "하이브가 2024년 4월 22일 단독기사를 통해 갈등을 전면적으로 표면화했다"고 지적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반론권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문 분석은 단순히 소송의 승패를 넘어,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하이브-민희진 분쟁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법원이 명확하게 짚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먼저 민희진을 '배신자'로 몰아가는 언론 공세를 펼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 2024년 4월 22일의 진실

2024년 4월 22일은 하이브-민희진 분쟁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날입니다. 이날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ADOR) 대표였던 민희진에 대한 내부 감사를 전격 착수했고, 동시에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단독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회사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 측의 항의메일 발송은 그 갈등이 내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라며, "하이브 측의 2024년 4월 22일 단독기사로 그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갈등을 외부에 먼저 터뜨린 것은 민희진이 아닌 하이브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판결문 핵심 발언

"민희진 측의 항의메일 발송은 그 갈등이 내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하이브 측의 2024년 4월 22일 단독기사로 그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됐다."

"바로 이어진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뒤인 4월 25일, 하이브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영권 탈취 정황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재판부는 이 기자회견이 하이브의 일방적 언론 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이브 주가 7.8% 폭락, 재판부 "언론 공방 때문"

재판부의 비판은 단순히 언론플레이 선후관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가 이 분쟁으로 입은 주가 하락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이브의 주식 종가는 2024년 4월 22일 7.8%라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독 기사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어진 양측의 공방 격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하이브가 스스로 시작한 언론전이 자사 주가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날짜 사건 재판부 판단
2024.04.22 하이브 단독기사 보도 + 내부 감사 착수 갈등 표면화의 시작점
2024.04.22 하이브 주가 7.8% 하락 언론 공방에 따른 영향
2024.04.25 하이브 고발 +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반론권 행사
2026.02.12 1심 판결, 민희진 승소 하이브 255억 지급 명령

255억 풋옵션 소송, 하이브의 주장은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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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핵심은 민희진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민희진은 어도어 설립 당시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보유 지분을 하이브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했고, 하이브는 민희진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사실상 전부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브 주장 재판부 판단 결과
경영권 탈취 시도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은 하이브 동의를 전제로 한 구상 수준에 불과 배척
뉴진스 빼가기 "빈껍데기" 발언은 본인 퇴사 후 회사 가치 하락 우려 의미 배척
아일릿 표절 비방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 및 의견 표명 배척
계약서 유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배척

특히 재판부는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수백억 원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이므로, 매우 확실하고 치명적인 위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의 80% 지분 구조에서 민희진이 동의 없이 독립을 실현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민희진의 행위들이 이사로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BTS 뷔의 카톡이 재판 증거로, "아 이거 비슷한데.."

이번 판결에서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민희진 전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점입니다. 뷔는 2023년 솔로 앨범 'Layover'의 총괄 프로듀서로 민희진을 직접 지명했을 만큼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뷔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뷔의 카카오톡 메시지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

이 대화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에 관한 것으로, 같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뷔마저도 두 그룹의 유사점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 메시지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검토한 뒤, 민희진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가 "단순 비방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소속 아티스트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희진의 억울함, 법원이 인정한 셈

2024년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하이브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양분되어 있었지만, 약 2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사실상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억울해했던 핵심 포인트들이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받은 형태입니다. 갈등을 먼저 외부로 터뜨린 것은 하이브였고,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정당한 반론이었으며, '경영권 탈취'나 '뉴진스 빼가기' 같은 하이브의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 핵심 정리

1. 하이브가 언론플레이를 먼저 시작 → 민희진 기자회견은 반론권 행사

2. 주가 7.8% 하락은 하이브발 언론 공방이 원인

3. 경영권 탈취·뉴진스 빼가기 주장 모두 배척

4.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는 정당한 경영 판단

5. 하이브, 민희진 등에 총 286억 원 지급 명령 (민희진 255억 원)

하이브는 항소, 2심 전망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이브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연예제작사협회(연제협)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희진 풋옵션 승소 판결에 유감"이라며 "탬퍼링(선수 빼가기) 면죄부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장을 거의 전면 배척한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려면 하이브가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수백억 원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이라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은 2심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권 탈취범'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던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이 법적으로 상당 부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그토록 호소했던 "하이브가 먼저 배신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니, 그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므로,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최종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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