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1심 선고일 언제? 2월 19일 D-8,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1년 2개월간 이어져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마침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내란 재판 주요 일정 총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 사건 | 결과 |
| 2026년 1월 13~14일 |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구형) | 사형 구형 |
| 2026년 1월 16일 |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 징역 5년 |
| 2026년 1월 21일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1심 선고 | 징역 23년, 법정구속 |
| 2026년 2월 12일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등 1심 선고 | 선고 예정 |
| 2026년 2월 19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 D-8 |
특히 주목할 점은 2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공동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왜 2월 19일인가? 선고일 결정의 배경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일을 2월 19일로 잡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월 23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가 핵심 변수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본인이 이번 인사 대상자로,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인사 전에 반드시 선고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월 19일, 반드시 출석하라"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피고인 측이 판사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로서는 더 이상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그 논거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026년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형법 규정상 가능한 최고형으로, 특검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검팀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의한 것"이라며,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선고 전망: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유기징역?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하면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작량감경 시 |
| 사형 | 사형 |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 |
| 무기징역 | 무기징역 | 10~50년 징역 |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죄 여부: 사실상 확실시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사법부는 공식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은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2. 사형 선고 가능성: 낮다는 관측 우세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하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그리고 사형 선고 자체의 실효성을 감안하면 감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초과하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전례를 볼 때, 재판부가 예상보다 강경한 양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무기징역 또는 장기 유기징역 전망
법조계 다수의 전망은 무기징역 또는 작량감경을 적용한 20~30년대 유기징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의 중대성, 반성 없는 태도, 증거 은폐 시도 등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되, 인명 피해 부재와 계엄의 단시간 해제 등이 감경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내려진 선고들: 체포방해 징역 5년, 한덕수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판단은 이미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월 21일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크게 초과하는 형량을 선고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 피고인별 구형량 정리
| 피고인 | 직위 | 혐의 | 구형량 |
| 윤석열 | 전 대통령 | 내란 우두머리 | 사형 |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무기징역 |
|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징역 30년 |
| 조지호 | 전 경찰청장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구형량 확인 필요 |
재판부 구성과 지귀연 부장판사
이번 내란 1심 재판을 이끈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서, 지난 1년여간 이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2025년 11월 26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약 3개월간의 심리 기간을 거쳐 2월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를 끝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2월 23일 법관 정기 인사에서 전보가 확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업무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법조계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1심 이후 전망: 항소심과 내란 전담재판부
1심 선고 이후에는 어느 쪽이든 항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체포방해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항소한 바 있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과 특검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예상됩니다.
항소심(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이미 내란 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되었으며, 2월 23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전담 체계가 마련되면서 2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7건, 앞으로의 사법 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총 8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징역 5년)가 이미 내려졌고, 2월 19일 내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명태균 사건, 채상병 특검 사건 등 다른 재판들도 남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나머지 재판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요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내란 전담재판부 체계가 가동되면 이러한 지연 전술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내란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19일 선고가 갖는 의미
2026년 2월 19일의 선고는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 한 개인에 대한 형사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군을 동원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첫 번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인정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양형의 수위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장기 유기징역 중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향후 항소심의 방향과 정치적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이번 재판의 결과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